국세청은 16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용역제공자 등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홈택스 신고화면이 개선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입급액 항목을 채울 수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로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해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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