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인용 여부보단 지연 목적에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오후 5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 법정 무대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나 석방이 이루어지므로 구속적부심보다 체포적부심은 자주 활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도 연간 신청건수가 37건에 그칠 정도다. 반면, 구속적부심은 2169건으로 58배나 많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필요 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을 다룬 형사소송법 조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맞는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이 관할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부지법에 어떤 관할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도록 유도·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사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체포영장 효력 기간에서 빠지니까 이의제기하는 것”이라며 “체포적부심은 구속적부심하고 또 달라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하더라도 실제 인용될 확률은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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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참 구질구질하게 일 한다. 저런 법팔이들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도록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을 골로 보냈을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