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국가전략기술 확대·주택거래 활성화…출산지원금 2회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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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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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車 개소세율 3.5%로 인하…'4억 이하' 지방주택 1주택 특례

  • 직원 할인판매에 비과세 한도 설정…입법예고 거쳐 내달 말 공포

2024 새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개요자료기획재정부
2024 새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개요[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을 추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하고 올해 상반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세율도 기존 5%에서 3.5%로 낮춘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 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40~50%, 중견·대기업에 30~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3D 적층형 반도체 관련 기술) △이차전지(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 소재 기술·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부장 기술) △수소(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추가됐다. 

기업 규모별로 20~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등 3개가 추가됐다. 이 밖에 연구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택 거래 활성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을 상한으로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근로자의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회 지급분에만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올 6월까지 3.5%로 낮춘다. 수영장·체력단력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했다.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할인 판매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 판단과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되 파손·변질 등으로 시판이 불가능할 때는 할인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종업원 할인 판매 시 시가 대비 20%, 연간 24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자동차와 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국세 18개, 관세 3개로 이뤄진 개정 대상 시행령 21개를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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