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편입 승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수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15일 금융위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 신청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당국의 심사에서의 관건은 건전성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명시된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에는 자회사의 사업 타당성, 재무 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와 관련된 건전성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에 들어갔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 검사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를 2월 초로 연기했는데 이 결과가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F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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