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에 통상임금 소송·총파업까지…연초 악재 겹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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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5-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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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억 규모 불법대출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연장

  • 통상임금 소송은 패소 가능성…3000억 부담할 수도

  • 노사 갈등도 심화…임단협 결렬로 2~3월 추가 파업

사진기업은행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연초 예상치 못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 첫 금융사고라는 불명예를 안은 데 이어 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사실상 패소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설립 52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진행해 노사 갈등마저 심화되는 양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기업은행의 239억5000만원 규모 불법대출 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하고 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타 은행과의 연루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전·현직 직원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된 만큼 사측이 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승소가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소송가액 775억원에 이자를 합쳐 약 2270억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의 2차 소송도 계류 중이어서 1000억원가량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노사 갈등도 기업은행에는 부담스러운 문제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사측과 뚜렷한 대화의 진전이 없다고 보고 2월과 3월 추가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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