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의무로 갖춰야 하는 공원 조건을 ‘입체 공원’까지 허용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일으키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즉각 반영한 결과다.
우선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이나 노점 상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시는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면 상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서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돼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거나 경사 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한 곳, 토지 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곳이 대상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구분지 상권을 설정해 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 운영한다. 지속 가능한 공원으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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