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정책과 군사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한 내란 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됐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초 16일 오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 본회의 역시 17일 오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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