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수호 의지 없어 신속 파면해야" vs 尹 "평화적 계엄, 기본권 침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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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송승현 기자
입력 2025-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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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 국회 측 "절차·요건 무시한 비상계엄...신속 파면" 촉구

  • 尹 "평화적 계엄...부정선거 의혹 밝히는 건 대통령 책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운데),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오른쪽 둘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국회 측이 주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했고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추 사실 요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이후에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극히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겼다. 부정선거 망상이 있어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무력충돌까지 염려됐다"며 "결론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하므로 신속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회 봉쇄·침입 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압수 행위 △계엄 포고령 선포 행위 △법관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소추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계엄 선포 요건을 정한 헌법 77조, 절차를 정한 헌법 84조와 계엄법 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국무위원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국무회의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1969년 긴급명령사건에서 계엄 요건 판단은 대통령 자유재량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며 "대통령 비상계엄은 가장 무서운 권한으로 이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 해제요구권인데 바로 그 해제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 행위로 계엄해제 의결에 실패했다면 이 시기 대한민국에는 독재 혹은 군정이 도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한 점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헌법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13조에서는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엄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116 사진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1.16 [사진=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위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 내란죄로 몰아 탄핵소추했다"며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 방해로 책무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변론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서는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소추안에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만 있었다면 204명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표결해 204명을 얻어도 새로운 탄핵심판 변론으로 해야지 이 탄핵심판이 적법할 순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라며 "세상에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대통령은 부정선거 제보를 받았고 의심되는 부분 많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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