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에 징역 7년 구형…"매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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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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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김준수 SNS
김준수 [사진=김준수 SNS]


검찰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3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김준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이곳에 들어왔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낭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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