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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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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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아들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과 유명 디자이너 우영미 씨의 차녀 정유진 씨의 결혼식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총 2235억원 규모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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