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홍장원·조지호 등 증인 채택...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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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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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11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1.1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5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홍 전 1차장, 조 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증인을 신청하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취지를 설명해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을 내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며 낸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채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헌재법에 따라 단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어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폐쇄회로(CC)TV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거도 채택했다. 또 다음달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 기일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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