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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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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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고법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 하태한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거부당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뉴스타파 청구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공사도급 표준계약 내역 중 '계약상대방(업체)' 부분과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확인자' 부분,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참석자'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에서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본 정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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