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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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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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과천청사 분신 전 시도 "尹 체포 화나"

  • 현재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이틀째 의식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9)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인근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체포돼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를 귀가 조처했다.

A씨는 이후 오후 8시 5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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