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오전 10시 재소환 통보…이르면 오후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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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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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께 공수처 과천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조사를 앞두고 "15일 조사와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출석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기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오후 9시 5분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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