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 휴가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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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5-01-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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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고,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당초 6만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아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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