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 판단 존중…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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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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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불법성 공감 못 받아 아쉽다…신중하고 종합적 고려 있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며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속 변호인단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배진한·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해당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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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한 마음은 이런 개쓰레기는 그냥 사형시켰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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