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냐'는 질문에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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