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법정' 조퇴...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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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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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재판도 1분 만에 종료

  • 재판부,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꾸면서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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