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 참사' 위로금 30만원씩 낸다…"유가족 위로·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17 16: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월분 수당에서 의연금 갹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돈)을 낸다. 국회의원의 1월분 수당에서 30만원이 갹출되며 총 300명의 의원으로부터 9000만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연금 갹출의 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한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으며 여야는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