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금융위),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따르면 악성앱 유포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2만건(59.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는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큐알(QR) 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큐싱이란 QR코드에 악성 앱 설치 인터넷 주소를 삽입해 QR코드 촬영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등 피해받는 것을 일컫는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관한 배송안내, 결제 요청 등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주의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연휴 기간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에서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속여 금전,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바로 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한 후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등으로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는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금융위),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따르면 악성앱 유포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2만건(59.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는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관한 배송안내, 결제 요청 등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명절 선물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주의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연휴 기간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에서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속여 금전,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바로 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한 후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등으로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는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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