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문선 "대한축구협회 新 선거운영위원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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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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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한국축구 변혁의 길을 찾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와우갤러리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와우갤러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수는 18일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 언론, 학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며 위원 공개 여부는 새로운 선거운영위에 맡긴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영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회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거운영위 위원 추천 절차를 공개해주시고, 선거운영위 위원 공개를 선거운영위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적어도 성명과 소속 공개에 동의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구성에 현장의 축구인이 더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의 축구인 민심이 표심에 그대로 담기고, 축구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축구인 선거인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선거 업무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언론계 참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회장선거 후보자인 저 신문선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법원의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쉬운 마음입니다.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중립성·투명성 흠결과 ▲선거인단 구성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되도록 법조, 언론, 학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며 위원 공개 여부는 새로운 선거운영위에 맡긴다고 합니다.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여부는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에 맡긴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고, 교수회임원 선거관리위원회 명단도 공개되는 등 사회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구협회는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공개하여 주시고,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공개를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적어도 성명과 소속 공개에 동의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구성에 현장의 축구인이 더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인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오래전부터 축협 회장선거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축구인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규모와 한국 축구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인단은 적어도 1천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관이 규정한 선거인단 수는 100~300명입니다.
또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아예 선거인단이 200명도 채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투표하는 선거인은 100여 명 될 것입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17개 각 시.도축구협회 회장과 4개 연맹 회장의 당연직 대의원을 비롯한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7.57%에 이릅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의 축구인 선거인단 표심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의 축구인 민심이 표심에 그대로 담기고 축구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축구인 선거인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하고 선거인단을 확대합시다>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개정이 곤란하여 정관상 선거인단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정관이 정한 300명에 가깝게 실제 선거인단 수를 늘립시다.
 
이사회 의결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선거인단 수를 300명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현장의 축구인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또한 현행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인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합시다.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 재구성 이전에 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시행되어 이번 선거에 바로 적용되도록 할 것을 다른 후보와 대한축구협회에 제안합니다.
 
의사만 있다면 바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번 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회장에 당선되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공개와 위촉 절차 개선, 선거인단 1,000명 확대 등 회장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8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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