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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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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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윤갑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16일 조사에도 거부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그간 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어 출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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