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뒤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해 오후 2시 전 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서부지법 앞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정 내 피의자석에 앉게 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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