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與 요구 대폭 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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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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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월권"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지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권한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간절히 부탁한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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