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권한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