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거래 법인의 내부 통제 기준을 공매도 규모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19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사전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했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경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따로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구분했다.
업무분장, 모니터링, 자체조치, 자료보관 등은 거래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적용된다.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내실화된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해서다.
점검 항목 사항으로는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가 담겼다.
점검 방법으로는 직접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된다. 가령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감원 보고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하면 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 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개정을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시장소통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설명회 개최를 시작, 2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중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가 예정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명확화 및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및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며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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