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자료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구속기간 최대 6개월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기간 내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이에 법원은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을 위해 관련자 증언을 모두 청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해당 재판부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눠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한 재판부가 맡았지만, 다른 인사들의 사건은 여러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 사례가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도 연계되어 향후 법적 쟁점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