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법절차는 논란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 새벽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TV로만 보고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상황을 더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