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작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자산건전성 기준 4등급(취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건전성과 관련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저축은행 3곳에 대해 4등급을 확정했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다. 권고 조치를 받으면 금융사는 △인력·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상향돼 영업정지나 합병·매각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자산 기준 업계 7위)인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수요를 조사하기도 했다. 소형 저축은행과 달리 문제가 덜하다고 평가받아 온 대형 저축은행이지만 이어지는 부실과 줄어든 수익을 버틸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 762억원을 기록했으며, 총자산 규모도 2023년 3분기 5조7800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기준 3조194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몸집 줄이기를 이어가며 페퍼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말 13.07%에서 9.17%로 개선됐다.
올해도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 압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안국과 라온저축은행은 각각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등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경영지표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들은 당분간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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