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불명예가 반복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사례는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그는 퇴임 2년 후인 1995년 11월 재임 기간 기업인들에게서 수천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수사를 거부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를 도주 행위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95년 12월 3일 구속했다.
그는 구속된 후에도 단식 투쟁을 벌이며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으나 결국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총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후인 2018년 약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다음 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4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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