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응에 구속도 불복…尹 기소 내달 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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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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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구속 기간 절반 사용 후 檢에 신병 인도

  • 구속적부심 청구 등 고려 시 재판 시점 유동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주변으로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주변으로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있고, 공수처의 조사 요구도 불응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앞으로 최대 20일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출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중 절반인 10일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진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검찰 조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2월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속 기간 최대 6개월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에 법원은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애초 방침을 바꿔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처럼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에도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단행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막아선 것 등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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