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있고, 공수처의 조사 요구도 불응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앞으로 최대 20일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출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중 절반인 10일가량을 사용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진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검찰 조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2월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속 기간 최대 6개월을 고려할 때 오는 8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에 법원은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애초 방침을 바꿔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처럼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에도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단행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막아선 것 등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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