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여야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기소하면 특검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선 여당 측 요구를 수용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규모도 축소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기존 11개에서 △국회 점거 사건 △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대폭 줄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최 권한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 "민주당 측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 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특검은 이후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5일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보 임명까지 약 한 달 소요된다. 내란 특검법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대한 늦춘다면 내란 특검법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란 특검법 무용론에 대해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이 정치 지형에 따라 외풍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게 현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충분하고, 이후 기소 유지 과정이 안심할 수준인지에 대해 '아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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