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도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수처의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다.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강제연행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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