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동의의결 절차 개시…배송유형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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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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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했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간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책정한 행위와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구체적인 동의의결 신청 내용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제시했다. 마케팅 지원 방안으로는 할인 마케팅 진행·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등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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