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59분께 김 부장은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전했다.
김 부장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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