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로 폭도들로 인해 사법부가 침탈 당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 부장판사가 (폭동이 일어난 날)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 3항을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행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형법 제90조 1항을 보면 이같은 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막론해 일벌백계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폭동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내란선동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며 "선동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 부장판사가 (폭동이 일어난 날)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 3항을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행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형법 제90조 1항을 보면 이같은 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폭동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막론해 일벌백계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순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폭동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내란선동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며 "선동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