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불응과 관련해 일절 연락이 없었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때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해도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대면조사가 시급하다. 구치소 현장 조사도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유력한 건 강제구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구인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오후 조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은 28일까지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 더 늘어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간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강제구인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오후 조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은 28일까지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 더 늘어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간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최장 20일 중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은 아직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경찰과 이 사건 종결 시까지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전날 협의했다. 순찰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차량 블랙박스 2대를 경찰에 제출했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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