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던진 '비상입법기구' 질문 두고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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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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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尹에 '진짜 비상입법기구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물은 것"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졌던 유일한 질문인 "쪽지 속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속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을 뜻하느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쪽지를 누가 쓴 것인지, 메모 취지가 무엇인지 등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질문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해당 질문을 언급하자 "30년 동안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상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의 질문은 비상계엄 목표가 '국회 해산'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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