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도입한 입체공원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주택부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입체공원 제도의 골자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시 입체 조성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번에 오 시장이 방문한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 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가구 수는 더 늘어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도 사업지에 즉시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현장 방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북권, 서남권 등 강남이 아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시가가 낮은 곳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