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수립 위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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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5-0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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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주·남양주·안산·이천·시흥·용인·평택시 개발행위허가 담당 등 참석

  • 물류창고의규모·입지·교통환경등 관련표준허가기준(안)에대한시·군의견수렴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고를 건축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민원이 급증해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표준허가기준을 만들어 물류창고 관련 안전, 환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그룹(물류기업·연구기관·인허가담당자 등) 대상 조사에서는 표준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 전후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친 시군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허가기준은 향후 시군 담당자들이 인·허가 업무처리시 주민 안전을 사전에 고려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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