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메모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모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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