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이 기자
입력 2025-01-20 1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를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메모는)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모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