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묻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이 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통화 기록과 삼청동 안가 CCTV 영상 자료 삭제를 재차 지시했다는 보도에도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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