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요건에 신설 자격 포함…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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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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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관리카드 민감정보 활용 근거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를 포함한다.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를 포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관련한 전문기술 자격이 없어 유사 자격인 판금제관, 비계 기능사 등이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돼왔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 자격자들은 올해 취득자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또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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