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과 '알바스토리>알바케어>임금체불 사업주' 페이지에 게재했다.
알바천국에서는 명단공개 대상자인 94명을 포함해 총 814건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과 함께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게재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고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 중"이라며 "자사는 임금 체불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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