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헌재 출석으로 오전 구인 어려워…서면조사 검토 안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21 11: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해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 보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 구인에 나선 공수처는 21일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며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을 두고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사·수사관 6명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오후 9시께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관계자는 서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다.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강제구인에 다시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를 제외하곤 이후 공수처의 조사를 모두 불응하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을 제외하곤 서울구치소에서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는 참석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일절 거부한 채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