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설 전후 나흘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7개소),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운영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 9.0% 늘린다.
국토부는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6개 항공사와 13개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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