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한 후 이날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만 외국인의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해당 유학생은 지난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며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직종이 신설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에 우수한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