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체계가 도입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사별 판매 비율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차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성격을 띠므로 대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기반으로 금리가 산정된다. 따라서 과거 고금리 때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이율도 높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 상품 외에 고령자나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도 보험사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거나 보험료 미납 시 자동대출 등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과 할인 폭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계약대출 규모에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했을 때 연간 33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방카슈랑스·카드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판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율을 최대 25%로 제한한 게 대표적 사례다. 상품, 모집인원, 모집 방법 등에도 제약이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우선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사별로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0%(시장 참여자가 4개 미만이면 75%)까지 판매 비율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의 판매 비율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시장 참여자가 4개 미만이면 50%)로 제한된다.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공시, 상품 제휴 요청 거절·차별 금지,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1년간 운영한 뒤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2년차 판매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 시계를 갖는 보험상품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달라”며 “보험개혁회의 양대 축이 신뢰와 혁신인 만큼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차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약관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성격을 띠므로 대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기반으로 금리가 산정된다. 따라서 과거 고금리 때 계약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이율도 높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계약대출 규모에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했을 때 연간 33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방카슈랑스·카드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판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율을 최대 25%로 제한한 게 대표적 사례다. 상품, 모집인원, 모집 방법 등에도 제약이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우선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사별로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0%(시장 참여자가 4개 미만이면 75%)까지 판매 비율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의 판매 비율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시장 참여자가 4개 미만이면 50%)로 제한된다.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공시, 상품 제휴 요청 거절·차별 금지,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1년간 운영한 뒤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2년차 판매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 시계를 갖는 보험상품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달라”며 “보험개혁회의 양대 축이 신뢰와 혁신인 만큼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