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준 강화하고 기간은 줄인다… "과도한 절차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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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1-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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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기간 코스피 4년→2년, 코스닥 2년→1.5년 단축

코스피·코스닥 진입 및 퇴출 기업 수 추이위와 최근 5년 간 주요국 상장회사 수 증가율 자료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진입 및 퇴출 기업 수 추이(위)와 최근 5년 간 주요국 상장회사 수 증가율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이 1년6개월 이내에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피 기업도 2년 이내에 개선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성과 기업을 제때 퇴출하고 저하된 시장 신뢰도와 주가지수 상승 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매년 국내 증시에 평균 99개 기업이 진입하나, 퇴출된 기업은 25개로 그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상장폐지 시 기업·투자자 피해가 부각돼 폐지 요건과 절차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다. 상장사 수는 빠르게 늘지만 주가 상승률은 저조해 주요국 대비 상장기업 수 대비 시총 규모도 작다.

금융당국은 이에 실질심사 단계를 줄이고 실질심사를 맡은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하며 각 위원회 별로 2년씩 최장 4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2회)의 3심제로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스피 개선기간을 절반 수준인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임과 동시에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기업이 이 기간내에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총 개선기간을 줄일 뿐 아니라 심의 단계별 개선기간 부여도 제한한다.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의 결론을 못 내 같은 안건으로 후속 회의를 여는 '속개' 제도를 통한 추가 개선기간 부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점부터 최종 결정까지 (심의)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다만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조만간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 발생시 심의단계별 3개월 부여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 외에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적정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한 상장사들을 즉각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결과가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면 모두 감사의견 미달로 간주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이의신청 불가 사유'로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최근 사업연도에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을 받은 상장사는 다음 사업연도에 연이어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을 받으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 부적정  의견거절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와 달리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워크아웃 기업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통한 개선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별 시가총액·매출액 기준도 코스피에선 시총 500억원과 매출 300억원, 코스닥에선 시총 300억원과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별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총 및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단계별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코스피·코스닥 시총 및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단계별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형식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병행 심사로 상장폐지 결론을 더 빨리 낼 수 있게 한다. 두 심사 중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상장폐지한다. 이전까지 두 사유가 중복되면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사유 심사 후 실질심사를 재개했다.

상장폐지 종목은 금융투자협회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를 통해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후 금투협 평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OTC로 연계이전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시 7거래일 간 정리매매 후 거래가 어려워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에서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상폐 심사 중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투자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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