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증인 추가 신청…이상민·한덕수 등 2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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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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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24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1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신청된 증인은 최소 24명 이상이며,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인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추가 신청된 증인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로 인한 조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된 증인 수는 국회 측에서 5명, 윤 대통령 측에서 29명 이상이며, 헌재가 필요성을 인정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출석해 증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총 2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를 대거 신청했다. 송부촉탁 대상 기관은 대법원,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며, 사실조회 대상 기관에는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기관들이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질문지와 각종 증거를 제출했으며, 천 공보관은 국회 신청으로 증인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규칙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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