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편안을 두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IPO 수요예측 참여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으로 유통물량이 줄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 및 상장폐지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IPO 제도개선 방안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참여자격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오는 7월부터 기관 배정 물량 30%, 내년부터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선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작아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의무보유 확약이 늘어나게 되면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며 "현재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400%인 상황에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건 IPO 참여자들의 물량도 있지만, 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자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IPO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 본부장은 "시장 리크스가 종목 리스크보다 커질 때는 분위기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는데 주관사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IPO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IPO 감소가 모험자본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관사 수익성아 악화하면 인력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IPO 퀄리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사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유통 물량이 부족하면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건 쉽지 않다"며 "이번 개선안은 IPO만큼은 제대로 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물량이 적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나 금감원의 시장 감시를 통해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의 우려도 알지만 투자자 측과 증권사 측의 입장이 다르다"며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겠지만 개선된 제도가 정착해서 관행화 된다면 향후에는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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